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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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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3조의6 수임등의 제한대상 국가기관 범위 질의

[관세청, 2023. 10.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공통 > 기타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수입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범위를 퇴직 1년 전 기간동안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실제 근무한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상세내용>
붙임 첨부파일 참고

【회답】

관세사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므로 국가기관의 범위는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사법」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