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화물관리인 지정관련

[관세청, 2014.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이사물품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 이전에 따라 기 지정된 화물관리인의 효력이 이전 후에도 존속되는지 여부

【회답】

ㅇ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관세법에 따라 지정심의를 거쳐 서울세관장과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취급약정서를 체결*하여 5년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화물관리인 지정시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체결 - 화물관리인이 취급약정서상의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됨ㅇ 또한 서울세관장이 이사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신축하여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을 이전하게 된 바, - 기존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이전하는 이사화물 장치장의 화물관리를 지속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기존청사의 지정기간 범위 내에서 이전청사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