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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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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관련 질문

[관세청, 2012. 3. 20.]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여 수입통관

【회답】

- 제목 :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미 FTA 제6.17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4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은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선적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따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조립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법령적용시점(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물품과 동일해야 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바, 미국에서 반입된 설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보세건설장에서 수리되는 물품과 다르므로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