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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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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4. 2.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자동차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타인이 수입한 외국 자동차(신차)를 귀사가 구매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외국에 유상(환급대상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수출한 후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할 때에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와 수입신고필증, 자동차검사증 등을 제출하여 수출되는 자동차가 등록되지 않은 신품임을 확인받아야 관세환급(환급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해당되어야 함)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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