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비 수출신고가격 인정여부
[관세청, 2012. 10. 11.]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출물품(범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금형의 제작비를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제조원가로 보아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매출로 보아 수출물품의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 해외구매자가 국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비를 범퍼가격과는 별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 금형제작비가 수출물품인 범퍼 자체의 가격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질의물품인 금형의 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당 수출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하여 수출신고함이 타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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