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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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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방식 관련 질의 회신

[관세청, 2013. 4.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부산세관에서 과징금 처분이 있은 후, 다시 양산세관에 적발되어 1차 때 위반과 중첩되는 기간의 위법행위가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

【회답】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별표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 횟수 판단은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1차 적발에 해당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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