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환급신청인은 손목시계 등을 수입통관하여 국내 보세판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내에 위치한 통합물류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받아 환급신청함 ㅇ 동 반입확인서(2-3호 서식)를 환급신청시 수출물품 확인 서류로 인정하는데 이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ㅇ 통합물류창고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발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갑론] :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을론] :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세법 제196조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됨. 따라서, 귀 세관에서 질의한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임. 이에, 관련업무 소관부서인 청 수출입물류과에 “자유무역지역 내에 위치한 한국면세점협회의 통합물류창고가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기 바람. 참고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526호('12.2.22)" 보세판매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제3항에 따라 매장과 보관창고 등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통합물류창고는 회원사별 자체 재고관리 등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통합ㆍ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보관창고에 판매물품을 반입 후, 통합물류창고에 이고함에 따른 업계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관세행정 지원제도임. 따라서 통합물류창고는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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