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이행 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 이행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 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 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 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회답】
검토의견 : 세법(稅法)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 또는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경정청구)에서 과다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는 ‘∼할 수 있다’고 규정. 이에, 경정청구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보아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또한, 동 법 제38조의3 제6항의 경정조항은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로 규정. 당해 규정에는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명시적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유ㆍ불리에 따라 직권경정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해석 사례(판례 포함)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문대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세액의 과부족을 안 경우에는 세액증감에 관계없이 경정을 하여야 함. 한편,「관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할 세액과는 충당이 가능하며,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하여 ’17.6.5.부터 충당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충당신청에 따라 적용 가능함을 안내. 회신내용 :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관세법」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정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관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관세법」상 환급액과「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납부할 세액과는 충당이 가능하며, 현재 시스템을 운영중이므로 귀 사에서 충당신청시 적용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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