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재심의 요청에 대한 회신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종합심사 결과 재심의 요청
<상세내용>
폐사는 2014년도 AEO공인인증을 갱신하고자 종합심사를 신청하고 현장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폐사는 AEO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종합심사 결과 처리를 유보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세법 위반사건은 폐사가 AEO공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사건에 관계된 당사자 모두 현재 당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은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가 종료된 화주가 다른 관세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서 억울하게 연류된 사건입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에관한고시' 제11조에는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판결이 있을 때 까지 심의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은 신규 공인업체에 적용하는 조항이며, 폐사는 신규공인업체가 아닌 재공인을 위한종합심사를 받은 업체입니다. 위 고시 제11조의 이유로, 공인심사가 계속 유보되고 있으나, 폐사의 종합심사 결과 처리가 유보로 인해 현재 폐사는 공인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공인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폐사는 공인기간 연장 및 종합심사 결과 재심의 요청을 드리느 바입니다.
【회답】
회신내용 : '16.5.23일 우리청으로 접수된 귀사의 민원에 대해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귀사가 형사절차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재공인 여부는 심의 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사는 최근 종합심사 실시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현시점의 재공인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종합심사를 재실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귀사가 종합심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전산조치 예정이오니(전산 상 공인기한 '16.12.31까지 연장) 정해진 기일('16.6.30)내에 종합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청의 종합심사 재실시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신청기일 내에 귀사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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