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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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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 2026. 6. 15.]
※ 2026년 6월 16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와 필요서류를 안내해주세요.

【회답】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필요서류 안내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임의가입인 특성을 감안하여 도덕적 해이 및 보험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폐업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폐업월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② 폐업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또는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③ 폐업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추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폐업 사유*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②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③ 본인의 질병ㆍ부상ㆍ심신장애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④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출퇴근을 하는데 3시간 이상 걸려 폐업한 경우
⑤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⑥ 임신ㆍ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 육아로 인해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⑦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⑧ 과도한 임차료 인상 또는 인상 요구에 따라 폐업한 경우
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한 경우
⑩ 상가 재개발·재건축·토지 수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⑪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계약만료, 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⑫ 사업이 재판상 도산하였거나,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ㅇ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업월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 6개월 기간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월별손익계산서, 매출·비용 증빙자료
② 폐업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또는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 해당 기간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월별 매출총계정원장, 매출 증빙자료
③ 폐업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해당 기간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월별 매출총계정원장, 매출 증빙자료
ㅇ 기타 정당한 폐업 사유에 대한 제출서류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자가진단`을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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