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신고 방법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신고방법 및 절차 문의
【회답】
○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행위는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신력과 산업 현장의 건전한 인력 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로서, 정부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및 같은 법 15조의3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대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의 권한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별표6]에 따라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별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불법대여 조사 절차는 신고서 접수 → 자격의 소관 부처 확인 및 종목별 소관부처(또는 수임기관)으로 이송 → 조사 실시 → 대여 사실 확인시 행정처분 →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고서는 큐넷(q-net.or.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오프라인) 등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net 접수방법) ①자격정보 ②자격증 불법대여신고 ③자세한 정보입력 ④제출
○ 조사결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됩니다. 또한 자격취득자가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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