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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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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관세청, 2014. 10.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상세내용>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정정 신청 거부에 대한 불만 제기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9조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관세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의 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 건 처분세관인 평택세관장은 수입신고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통관된 점, ㈜하이랜더알브이가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가 수입신고 수리후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서류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을 거부하였음. 국민신문고 내용과 평택세관장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수입대행계약서가 수입신고 수리후에 작성되었다고 할 지라도, 수입대행계약서가 수입신고 수리후 작성되었다는 것은 납세의무자 정정을 위한 심사고려 사항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수입절차의 관여 정도, 수입물품의 국내 처분ㆍ판매 방법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 귀속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민원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내용만으로는 ㈜하이랜더알브이가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민원인이 실제 납세의무자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세관장은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 등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회신내용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정도, 수입화물의 국내에서 처분ㆍ판매 방법 실태,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후라도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실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다면 납세의무자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