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8. 1.]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회답】
- 제목 :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FTA 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수입자(신고인 포함)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신청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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