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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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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관세청, 2019. 5.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회답】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였으나, 동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입하는 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동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회신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2018.6.27)호 및 부가가치세제과-405(2018.7.2)호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