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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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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대여 상환(소비대차) 물품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

[관세청, 2014. 5.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자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현물 대여 상환(소비대차) 물품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ㅇ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급될 수 있음 ㅇ 소비대차는 민법 상 소유권을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인도자가 현물을 대여하면 인수자가 그 현물은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현물과 대여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는 것은 현물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유상으로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 하고,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물의 대여ㆍ상환시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는 것은 실제 매입ㆍ매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ㅇ 소비대차 계약서는 분증 발급시에 제출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로 인정될 수 있음 ㅇ 다만 매매계약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서가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함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