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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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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관세청, 2013. 11.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상세내용>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 전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 및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소급 반입확인 및 환급시 법규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1조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 받아야 원칙적으로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함. 그러나,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09.6.15.)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관련 반입확인 및 환급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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