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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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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3. 27.]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의류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Yarn Forward rule’을 충족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거래단계별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생산품이 원산지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면사(5205.44) : 국내제조폴리에스터사(5509.22) : 중국산스판사(5402.44) : 국내제조

【회답】

- 제목 : 한-미 FTA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비원산지재료를 귀사가 아닌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서 정하는 ‘국내제조확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또한 귀사 질의물품인 의류(HS 6105)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 번변경(HS 2단위 변경)기준이며, 면사(HS 5205.44)와 폴리에스터사(HS 5509.22) 그리고 스판사(HS 5402.44)는 역내산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즉, 원재료에 대한 국내제조사실이 확인되고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성)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의류 공급자가 원료(면사)를 구매하여 면직물생산자와 의류생산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생산품인 의류를 공급받아 최종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류생산자가 면사생산자와 면직물생산자에게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최종수출자와 거래하는 의류 공급자가 면사생산자, 면직물생산자 및 의류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