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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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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로 인한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관세청, 2013. 6.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계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로 인한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상세내용>
질의 1) 정상적인 제품 생산과정에서 작업자의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계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생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주름, 끊어짐, 찢어짐, Cutting불량 등의 손실(Loss)이 발생하는데, 이들 원재료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아래 ㉠, ㉡ 원재료의 손실량(Loss)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재료인 동박, 유리섬유는 지관에 감겨져 롤(Roll) 상태로 입고되는데, 이 원재료가 기계설비에 공급(Feeding)될 때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롤에 감겨져 있는 원재료의 최초 일정 길이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바, 이렇게 기계설비의 초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Loss) ㉡ 하나의 롤에 감겨져 있는 동박, 유리섬유가 모두 사용되면 다른 롤에 감겨져 있는 원재료로 교체하게 되는데, 기계설비의 가동을 멈추지 않고 연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앞 롤의 마지막 부분과 뒤 롤의 초기 부분을 서로 연결해야 하는바, 연결부위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일정 길이는 연속적인 생산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Loss)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제품 생산과정에서 기계ㆍ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Trouble)로 인한 손실(Loss)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이므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2조)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에 대하여 원재료가 롤 상태로 입고되어 제품 생산과정에서 ㉠ 기계ㆍ설비의 초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Loss) 부분 및 ㉡ 연속적인 생산과정에서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Loss) 부분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볼 수 있다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2조)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에 해당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