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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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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관세청, 2016.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상세내용>
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 (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 (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 (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회신 :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