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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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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6.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상세내용>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관세율 8%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이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경정사유, 경정 전ㆍ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한편,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완구 및 축소모형 등이 분류되며, 당해물품에 대한 적용가능 세번은 아래표의 세번과 같이 예상할 수 있으나,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세번 및 세율 결정이 곤란하므로,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토록 안내하여 경정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 회신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세환급 여부는 우선 수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과 관세율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철도 모형’에 대한 정확한 세번 및 관세율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세법 제38조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시면 세관장으로부터 감액경정 및 환급가능 여부를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결과 해당 물품이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수입통관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및 절차는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 경정 전ㆍ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