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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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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

[관세청, 2012. 3. 29.]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한EU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수입신고방법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G)’] ② 반입설비를 당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③ 반입설비를 입항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회답】

- 제목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에 따라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법 통칙(191-0...1.호)에 따라 보세건설장에는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등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에 따라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과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함을 알려드리며, 동 수입신고방법에 의한 수입물품과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의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