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여부
[관세청, 2016. 1.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여부
<상세내용>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이 손모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되는 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신청 가능. 다만,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환급신청 함에 있어 고시 제14조에 따라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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