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 시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직구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 시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론>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다. ㅇ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수입한 때의 물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고, 반품에 따라 당초의 수입 구매대금을 송금, 상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유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임 <을론>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니다. ㅇ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은 외화획득을 위한 판매목적의 수출로 해석하여야 하며, 단순 변심으로 본래의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은 구매취소 행위일 뿐 유상 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님
【회답】
회신내용 : <갑론>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다.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수입한 때의 물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고, 반품에 따라 당초의 수입 구매대금을 송금, 상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유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임. 참고로, 우리 청에서는 개인의 해외직구물품의 반품 수출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