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외국무역선에 적재된 내국선용품이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물품성격 질의

[관세청, 2018. 12.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에서 내국선용품을 적재한 선박이 외국을 기항하고 국내에 재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하역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자격(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회답】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내국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여 외국기항 후 국내입항하여 하선할 경우, 그 물품은 내국선용품에 해당함(관세국경감시과-5874(2018.12.18.)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