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11. 20.]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 제목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