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관세청, 2016. 10.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상세내용>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검토의견 : 이 질의의 체선료 및 조출료는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고, 확정가격신고 이후 과세가격 변동이 발생하여 이를 가산하는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관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50(‘11.11.16)호 및 세원심사과-3597(’11.11.25)호). 다만,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보정기간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수정신고시 가산세도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회신내용 :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