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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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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관세청, 2016.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 면세범위에 해당. 개별소비세법령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연탄은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된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발전사업) 전기 생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건의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원료로서,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이 건의 유연탄은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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