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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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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2. 29.]
※ 2026년 9월 9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본 질의 원재료인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사용기간에 근거하지 않고 동 원재료 투입 후의 예상 사용기간(일정한 공장가동률하에서의 교체가 필요한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4년 및 10년으로 함)을 추정하고, 동 예상 사용기간에서 환급이 가능한 수출이행기간(2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투입된 원재료량에서 사용된 원재료량으로 추정 산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량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 이는,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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