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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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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

[고용노동부, 2026. 6. 22.]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

【회답】

가.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이하 고시라 함)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6호(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바목에 따라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