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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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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4. 8.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갑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불가하다. (을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

【회답】

회신내용 :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해외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의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지 않아야 함 2. 또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임가공 감세를 받는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의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환규-2...124호) 제2조제2항제2호). 한편 같은 예규 제3조는, 임가공 감세를 받은 재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와 임가공감세를 받지 못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를 함께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수입한 물품과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을 각각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님. 만약, 이를 허용하는 경우 ①최종수출물품과 중간제품에 대해 각각 원상태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허용하는 문제와 ②임가공물품으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과 중간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각각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5.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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