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기준
[관세청, 2018. 8.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기준
<상세내용>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일자는 언제인지. - ‘18.8.15.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20.8.15.인지, ‘20.8.16.인지
【회답】
질의회신 :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인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2020년 8월 16일까지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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