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대상 연령 상향 요청
[고용노동부, 2026. 6. 22.]
※ 2026년 6월 23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청년 지원 사업의 대상 나이 범위가 39세까지 확대되는 추이이며, 사회적으로도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 간주하는 관점이 보편화 되고 있음.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나이 범위를 39세까지 확대 요청함.
【회답】
1.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단서 조항 및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을 준용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군 복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9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제안하신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연령을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군복무 기간 포함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장의 수요, 확대 타당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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