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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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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52, 2018. 11.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은 2017.11.1.이고, 노동조합이 2017.8.29.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 중일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따른 조합원 규모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사용자가 동의한 날은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방법 등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하여 '합의서', '협약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노사간에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동의를 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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