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6, 2019. 8.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수노조가 활동 중인 당사는 2015.12.15. 교섭대표노조인 A노동조합(B노조 창구단일화 참여)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장 총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11,000시간(A, B노조)으로 합의하였고, 부칙으로 단체협약 자동연장규정을 두었음(단체협약 유효기간: 2017.12.14.까지).
▶ 2017.7.1. 당사가 총 5개사로 분할되면서 당사 A, B노조의 조합원 수는 2,500명에서 700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2017.10월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된 B노동조합과 1년간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당사는 2018.11월 A노동 조합과의 개별교섭하여 2018.12월 A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회사내 모든 노조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도 6,000시간에 합의하였음. B노동조합과는 여전히 교섭 중에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B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B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고시상 조합원 규모를 산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이 도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11,000시간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바,
- 당사가 A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한도 총 시간에 대해 A, B노동 조합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단체협약을 체결시점이나 사용자의 동의시점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수 변동과 관계없이 해당 면제한도는 당해 단체협약이 정한 유효기간 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 시간면제 한도 부여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근로 시간면제한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협의 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정 근로 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간 조합원 수, 면제대상업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