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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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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가 출퇴근 타임카드를 찍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56, 2010. 8.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풀타임으로 적용 받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출퇴근 타임카드를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

【회답】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면제자는 부여된 연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법에서 규정한 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 또한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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