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도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와 이때 사용자단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해야만 하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고 개념정의하고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겠음.
- 판례도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있어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한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2. 2. 25., 90누9049, 대법원 1979. 12. 28., 79누116).
2.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사용자단체는 노조법상 개념이 정의되는 것으로 법인격 취득이 사용자단체 성립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하겠음.
3. 따라서 사용자단체도 재산 취득 등을 위해 법인격을 얻을 수 있으나 사용자단체의 성립 요건과 법인격 취득은 별개이므로,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 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