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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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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잠정합의서'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72, 2011. 7.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당사는 2006년 이후 5년여 동안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를 체결하면 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해당 잠정합의서를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치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경우 2차적으로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까지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음.
- 당사는 2011.6.23. 단체교섭을 실시한 결과 합의점에 도달하여 사용자측 대표인 대표 이사와 노동조합측 대표인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하였음.
- 그런데 해당 잠정합의서가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어 노동조합에서는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교섭 청구를 해왔음. 위와 같이 기 체결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서'가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유효한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임.
2. 질의 내용과 같이 귀 사업(장)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단체협약 잠정합의서'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이때 유효하게 성립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조합 대의원회나 총회의 의결 등으로 단체협약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협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임(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등 참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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