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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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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50, 2019. 6.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의 규정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여부
- 2018년 5월 단협해지 통보, 2018년 11월 단협해지 효력 발생
* 단체협약 제82조[교육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2인에 한
하여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일 경우 2인에 한하여 총
액의 1/2을 지급한다.

【회답】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이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참조)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단체협약의 내용 중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근로조건으로써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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