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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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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주재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여부

[고용노동부, 2026. 6. 29.]
※ 2026년 6월 30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현지법인의 주재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이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 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복지과-430, 2011. 4. 4., 퇴직연금복지과-3349, 2021. 7. 22., 퇴직연금복지과-2295, 2024. 5. 31., 등 다수 질의회시 참고). 끝.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