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행정관청에 신청할 경우, 행정관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해야 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6조제1항의 지역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사실이 공고되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을 말함.
2. 이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는다는 의미는, 행정관청이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지역적 구속력 적용 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행정관청이 판단한 경우. 즉,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 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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