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고용노동부, 2026. 6. 30.]
※ 2026년 7월 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회답】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이전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에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지며 고용노동부장관이 28개 업종에 대해 매년 고시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같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개별사업장의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인상 또는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 개별실적요율은
1)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 금액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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