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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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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근로자측 징계위원 구성 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82, 2011. 11. 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당사는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운수회사임. 회사에 근로자가 260여명인데 이중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이 257명이고 신설노동조합 조합원이 3명임. 지금까지는 근로자 260여명이 단일노조의 조합원이었기에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사측 위원 3명, 노조측 위원 3명이 참석하여 징계를 하였음.
지금은 2개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기존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노조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1. 근로자가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새로 가입한 이후 그 노조가 단체협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비로소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며, - 기존 노조를 탈퇴한 후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기까지는 기존 단협에 따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계속 적용된다 할 것임.
2.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으나, 근로자가 탈퇴한 노조의 단체협약상 노조원의 보호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협규정에 의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징계를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3. 귀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때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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