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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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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협상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씩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6, 2012. 9.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당사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2개의 노조가 더 결성되어 현재 3개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개별교섭 동의로 3개의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1노조는 조합원 5명(지회장 1명, 조합원 1명, 해고자 3명-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으로 복직조치 중), 2노조는 조합원 74명, 3노조는 조합원 135명으로 조직되어 있음.
▶3개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징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조합원 징계의 경우 노사 각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회사의 징계규정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조합원 징계시 노측 징계위원 구성을 징계대상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서 추천된 징계위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3개 노조가 협의하여 추천된 징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 수가 5명이 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 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1.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귀 사가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노측 징계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한편,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어 단체협약에 정한 5명의 징계 위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로 각각 5명 미만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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