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72, 2008. 5. 1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현행 단체협약은 임직원 및 가족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는 급여지급일에 이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하여 오고 있음.
그러나 회사는 의료비를 관리한다는 명분하에 의료비 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분만 인정하고 3개월 초과분은 미지급하는 내용의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노조법 제92조제1호 '가'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같은 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경영여건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보충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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