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전 위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 변경 주체
【질의요지】
▶택시 사업주(10개사)와 △△택시노조 사이에 2011.6.29.자로 2011년 임금협약(2011.7.1.~2012.6.30.) 체결 * 2012.1.1. 시행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 포함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 임금협약 만료일이 7개월 전임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
기존 임단협 만료 이전에 하나의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였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임단협 진행이 가능한지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단협이 있다면 임단협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체협약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기존노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임. 3.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단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 아울러,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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