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먼저 가입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1. 10.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본사와 기존 노동조합(이하 A노조) 간에는 유니온숍 규정과 조합비 공제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8월 초 신규노동조합(이하 B노조)이 설립되었음.
▶본사는 A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A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함을 설명하였고,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A노동조합에 전달하고 있음(최초 가입시 조합비 역시 공제)
신규입사자가 현재 단체협약에 따라 A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바로 B노조에 가입한 경우 유니온숍 규정에 따라 신규입사자를 해고해야 하는지
- 신규입사자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A노조에 우선 가입하여야 한다면 그 가입 시점을 입사와 동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A노조 규약에 따른 가입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1.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입사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및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노조에 가입 하였다가 탈퇴 후 새로운 노조를 조직할 의사도 없이 비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사용자가 신규입사자를 해고하려면 신규입사자가 노동조합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노동조합 조직과정, 가입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부여 하여야만 할 것임.
3. 한편,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이는 신규 입사자가 별도의 노조가입 절차 없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가입시점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