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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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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59, 2018. 8.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의거한 유니온숍 규정이 당초 노사간 적법하게 체결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노조 탈퇴로 인해 조합원 수가 사업장 근로자수의 2/3에 미달하여 유니온숍 효력이 상실되었음. 유니온숍 조항이 상실되었으나, 해당 단체협약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유니온숍 조항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온숍' 조항)을 체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여기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조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 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 등으로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조합원 수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그 때부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할 것이어서 효력 상실 이후에도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사 당사자는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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