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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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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경우, 기 체결한 임금협약을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01, 2011. 10.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단체협약은 2011.6.30.이전 체결, 임금협정서는 2011.7.10.체결
▶ 2011.8.1.노조에서 임금협정서 일부내용 수정요구 → 노사간 협의로 2011.9.9. 수정 체결
▶2011.7.18. 신규노조 설립
상기 임금협정서를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및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1.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 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임금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유효 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시기가 지연되어 신설 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