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요지】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면 적법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기각결정을 모든 현장에 공고하지 않은 것이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29조의2에 위배되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아울러, 사용자가 전국에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타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적법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3. 한편,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C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다른 현장에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