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54, 2011. 6.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산정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 여부

【회답】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